*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함 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16조, 제 29조)
→ 위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
* 교육 대상 :사업자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

* 집체교육은 온라인(화상수업) 및 오프라인(용인/광주/대구)으로 교육이 실시됩니다

* 신청 날짜 선택 시 입금 계좌 확인이 가능합니다

* 10인 미만 신청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

* 교육 2~3일 전에 교육 관련 내용이 문자 및 메일로 발송됩니다

* 지역별로 수강일이 상이하므로 교육 수강 지역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

* 교육장소

- 광주광역시

* 교육비용

◈ 집체교육 (오프라인): ₩ 120,000 (중식제외) / 1인 기준 (선착순 마감)

◈ 비대면교육 (줌): ₩ 80,000 /1인 기준

* 입금 계좌 : 국민은행 772601-01-800653

* 문의 : 062-371-5427